홀로 버려진 반려동물 이제 동물 보소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유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 반려 동물 최초 신규 등록 >
1️⃣ 등록 대상
주택 ·준 주택 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원령 2개월 이상인 반려동물
2️⃣ 자진 신고 기간 : 2022 7.1 ~ 8.31 / 집중 단속 기간 : 9.1 ~ 9.30
3️⃣ 과태료 금액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 변경사항 미신고 | |
1차 | 20 만원 | 10 만원 |
2차 | 40 만원 | 20 만원 |
3차 | 60 만원 | 40 만원 |
4️⃣ 동물 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 동물 등록 대행 기관 인 동물 병원을 방문하여 내장 칩 시술 (주사) 및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 대행기관 인 동물병원 , 펫숍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및 부착 후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제출
5️⃣ 동물 등록 절차 안내
- 최초 등록 : 무선식별장치 를 장착하기 위해 등록대상 동물을 함께 주인이 함께 동반해야 한다
- 대리인 방문시 : 주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리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 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필요 서류를 구비해서 방문해야 한다.
- 모든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니 반드시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동물 등록 가능한 동물등록 대행업체 ✅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AgencyList.do?menuNo=2000000002
6️⃣ 등록 대행업체 ( 지정 동물병원 및 동물 보호센터 )를 통해 동물 등록할 경우의 절차
- 무선식별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 무선식별 장치가 없는 경우
7️⃣ ( 무선 식별 장치 가 장착될 경우만 가능 ) 시·군·구청을 통해 동물 등록할 경우의 절차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시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
< 반려 동물 변경 등록 >
1️⃣ 동물 등록 신고 변경 대상 [ 10일 이내 ]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2️⃣ 동물 등록 신고 변경 대상 [ 30일 이내 ]
- 소유자가 변경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변경
- 등록 동물 사망
-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대상일 경우
3️⃣ 변경 신고 방법 : 동물 등록 대행 기관 방문 및 동불 보호 관리 시스템에서 변경 가능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변경신고해야 함 )
✅등록 동물 변경 가능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animal.go.kr/front/awtis/mypage/registAnimalList.do?menuNo=8000300009
출처 :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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