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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 집 재산세 알아보기 >
1️⃣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
2️⃣ 납부기간
재산세는 7월 과 9월 2번 납부하는 기간이 있다. 과세 대상별로 납부하는 시기와 횟수 등이 다르다
- 2022 7.1 ~ 7.31 [ 주택 재산세 50% / 건축물,선박,상공 재산세 100%
- 2022.9.16 ~ 9.30 [ 주택 재산세 50% / 토지 재산세 100%
3️⃣ 납부 금액 기준
토지,건축무르주택(아파트 ) 등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이 다르다
- 재산세 계산 방법

- 주택분 재산세 비율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 탁자는 위 세율에서 구간별 0.05p씩 인하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 천만 이하 |
0.1% | - |
1억 5천만 이하 |
0.15% | 3 만원 |
3억원 이하 |
1.25% | 18 만원 |
3억원 초과 |
0.4% | 63 만원 |
4️⃣ 세부담 상환제
세금은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작년과 비교해 너무 과도하게 재산세가 올랐을 때 '세부담 상한선' 이 적용되어 부담을 줄여준다
- 주택 가격별 세부담 상환율
3억 이하 | 직적년도 부과세액의 105% |
6억 이하 | 직적년도 부과세액의 110% |
6억 초과 | 직적년도 부과세액의 130% |
5️⃣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 ( 꿀팁 )
- 집을 사는 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고려하는 게 좋다
-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준다 ( 재산세 감면요건 확인 필)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다
출처_KB 지식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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