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월 12일부터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안 3안
⭕ 보행자 우선 도로란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차량보다 보행자 동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즉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를 부여, 보행자에게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도로 라 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구간 중 보행자우선도로 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율을 확보하고자 개정되었다. 실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 TAAS )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부터 2020년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41,784 명이 확인된 것으로 이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약 40% 수준을 육박하였다.
2021/10/21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
↓
2022.4.20 보/차 혼용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
↓
2022.7.12 보행자 보호확대 및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마련
⭕ 시행 개정안 ⭕
- 보행자 보호확대 ( 우선 도로 신설 / 도로 외의 곳 통행 / 횡단보도 통행 시 )
-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 확대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시 범칙금
-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추가
1. 보호자 보호 확대 ( ①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② 도로 외 보행자 보호 ③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① 보행자는 ' 보행자 우선 도로 ' 전 부분 통행 가능하며 운전자에겐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②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③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도중이 아닌 통행 하려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당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함
3.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부과
① 회전 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한다
② 회전교차로에 진입 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③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킨 차가 보인다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됨
④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올 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 안전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온다
4.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시 고용주 등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 기존항목-
신호 및 지시 위반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 추가 항목 -
① 통행금지 위반
②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④ 유턴 / 횡단 / 후진 금지 위반
⑤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⑥ 앞지르기 금지 위반
⑦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⑧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⑨ 승차인원, 적재용량 초과
⑩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①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②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①③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