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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도로교통법 및 변경된 범칙금 & 과태료 정리

by h.ee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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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월 12일부터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최근 개정안 3안 

 

 

⭕ 보행자 우선 도로란 ⭕

보행자 우선도로
출처_도로교통공단 ( 보행자 우선도로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차량보다 보행자 동행이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즉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를 부여, 보행자에게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을 가능하게 하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도로 라 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구간 중 보행자우선도로 로 지정된 곳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율을 확보하고자 개정되었다. 실제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 TAAS )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부터  2020년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41,784 명이 확인된 것으로 이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약 40% 수준을 육박하였다. 

 

 

2021/10/21 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시행

2022.4.20 보/차 혼용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 

2022.7.12  보행자 보호확대 및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마련   

 

 

 

⭕ 시행 개정안 ⭕

  • 보행자 보호확대 ( 우선 도로 신설 / 도로 외의 곳 통행 / 횡단보도 통행 시 )
  •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 확대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시 범칙금 
  •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추가 

 

 1. 보호자 보호 확대 ( ①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② 도로 외 보행자 보호 ③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출처_경찰청

 보행자는 ' 보행자 우선 도로 ' 전 부분 통행 가능하며 운전자에겐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②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된다. 

③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도중이 아닌 통행 하려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당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함 

 

 

3.  회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부과 

 

  회전 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한다
②  회전교차로에 진입 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③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수신호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킨 차가 보인다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됨

④  회전교차로를 빠져나올 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 안전하게 교차로 밖으로 나온다 

 

 

4.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시 고용주 등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 기존항목-

더보기

신호 및 지시 위반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 추가 항목 - 

 

① 통행금지 위반

②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④ 유턴 / 횡단 / 후진 금지 위반

⑤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⑥ 앞지르기 금지 위반

⑦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⑧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⑨ 승차인원, 적재용량 초과 

⑩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①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②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①③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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