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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도로교통법규 및 변경된 범칙금 ( 2022.04 ~ )

by \(〇_o)/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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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 변경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특정시설' 위주에서 '장소' 위주로 확대
  •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이 확대 ( 일부 복지시설 → 모든 복지시설)

 

◆ 추가 보호구역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놀이터 주변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근 도로 외에도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전용 쉼터 인근 도로까지 확대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근 도로 외에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까지 확대

▲ 보호구역에서 30km/h 이상으로 주행 시 최소 7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2.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통행 가능

 

 

◆ 변경 내용

  •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됨
  •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완화

 

◆ 자세한 규정

  •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
  •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자율주행 조작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 가능
  •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3.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

 

 

◆ 변경 내용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 부여
  • 이면도로란 중앙선이 없는 9M 미만의 생활도로를 의미함
  •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 or 일시정지해야 함

 

◆ 자세한 규정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함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함
  •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경적으로 위협하면 안 됨 (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필요한 경우 20km/h  이내로 속도 제한 가능 ( 2022.07 ~ )

 


4.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 변경 내용

  •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 건너려고 대기하는 자 포함) 차랑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함 → 위반 시 보험료 인상과 범칙금 발생 (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 보험료 할증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멈춰야 함 → 위반 시 보험료 인상과 과속 여부에 따라 과태료 6 ~16만 원 발생 

 


5. 우회전 시 일시정지

 

◆ 변경 내용

  • 교차로에서 전방이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정차
  •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 있으면 주행 불가능
  • 전자의 경우 신호위반, 후자의 경우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단속 대상
  • 뒤차가 경적을 울려 출발했더라도 위반 대상임 ( 2022. 7월 ~ )

▲ 위반 시 최대 10% 까지 보험료 할증 

 


6. 과태료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 변경 내용

  • 진로변경 : 신호 불이행,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조작 불이행 등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의 위반 확대 

 


7. 보행자 범주 확대 

 

◆ 변경 내용

  • 유모차
  • 보행보조용 의자차 (전동 휠체어)
  • 마트용 카트
  • 택배기사용 손수레
  • 노약자용 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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