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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금된 은행으로 방문 or 콜센터 전화해서 ‘ 착오송금 반환 청구 ‘ 신청하기
- 신청시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정보 : 송금인 성함, 보낸금액, 수취인 계좌번호
* 동일 은행에 착오 송금했을 시 빠르게 접수 되나 타은행일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
2. 수취인 은행에 빠르게 연락하기 ( 받은 사람이 돈을 출금 하면 복잡해짐 )
- 수취인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청구요청 ( 돈을 받은 사람이 서류를 받고 동의 하면 2~3일내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
3. 돈을 받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줄 것을 거 부하면 예금 보험공사에 ‘ 반환 지원 제도 ‘ 를 신청한다
* 이 절차는 소송을 걸어야 할 수도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거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021.7월 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한다 *
4. 위 3번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일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은행 과 증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제도 서비를 신청
- 송금액이 5만원 이상 ~ 1000 만원 이하 일 경우 가능
- 돈을 받은 수취인이 해외에 있거나 사망했다면 신청 불가
- 보이스피싱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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