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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월 16일부터 변경된 적용 기준
1. 생활지원금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본인에게만 10만 원 지급 1가구당 2인 이상 감염 시 15만 원 지급
- 신청대상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및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 2022년 3월부터 밀접 접촉 격리자에게는 지급 X )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 ~ 3개월 내 ( 2022.3월 이후엔 통지서가 가지 않으므로 격리통지 문자 확인 시 프린트 해두기 )
- 신청방법 : 등본상 주소지에 위치한 관할 읍/면/동사무소 ( 미성년자 및 학생, 노약자는 동거인이 대리신청 가능 /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조치 위반자, 공무원 신청 X)
- 구비서류 : 격리 통지서 ( 문자, 카톡으로 받은 내용 프린트 포함), 신분증, 통장사본, ( 직장 가입자 ) 유급휴가 미제공 공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
2. 유급 휴가 비용
- 격리 근로자의 일급 기준 5일분 지급 ( 1일 최대 한도 45,000원 / 토, 일 대상 X )
- 신청대상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 포함 ) 사업주
- 신청방법 : 국민연금 공단 지사 방문 or 팩스 접수
- 구비서류 : 입퇴원확인서 or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사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갑 근원 천징 수소 득세, 통장사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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