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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4급 단계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by \(〇_o)/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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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등급 1급에서 2급 조정 논의 

 

구분 1급 감염병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MERS, SARS 등)
2급 감염병
( 결핵,수두,홍역 등)
3급 감염병
(AIDS, 말라리아 등)
4급 감염병
(매독,수족구벼으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등)
신고시기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발생또는 유행 24시간이내  발생또는 유행 24시간이내  7일이내
격리수준 높은 수준의 격리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격리필요 격리 X , 발생률 계속 감시 유행 여부 조사 후 표본감시 활동 필요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 팀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내부 논의 단계" 라며 "2급으로 조정해도 동일 단계 안에서 관리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른 법률 검토도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 등급이 변경됐을 때 국민 의료기관,행정기관과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전문가 토론화를 거쳐 내용을 가다듬고 추진 일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고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등급 조정이 이뤄질 경우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 위의 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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