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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코로나 변경사항 간단정리 ( 3.14 월 ~ )

by \(〇_o)/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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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부터  한 달간 시행한 뒤 평가해 이후 연장 여부 검토 

 

1.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운영 방안 개선

  • 현재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추가로 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서 확정을 받아야 가능했던 격리 및 재택치료가 3.14.(월)부터 한 달 동안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통해 양성일 경우 추가로 pcr 검사 즉 보건소를 내방하지 않아도 바로 격리와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보건소 내방 후 기다리던 양성 판정 문자를 이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 예측도가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보다 빨리 진단·처방 하여 빠른 치료를 통해 중증화를 낮추기 위함

 

 

2.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선

  • 3.20.(월) 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시행했던  7일간의 격리를 국내·외 에서 접종 완료자  즉.  접족 이력을 등록 한 사람에 한해 격리 면제
  • 4.1 (금 ) 부터 해외에서 접종을 했으나 접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격리가 면제된다. 그러나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접종 완료 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일 수 있다 ( 예 : 우르라이나, 파키스탄, 미얀마 ···· 등 ) 
  • 입국 후 3회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 중 6~7일 자는 항원 감소로 가능하도록 간소화

 

해외에서 입국시 접종이력 확인 안 되는 사람은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해야만 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입국 이후 이용한 방역 택시 및 방역 교통만은 모두 중단하여 자유롭게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은 항공운영의 노선 확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 

 

 

3.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 치료 확대 방안

  • 3.8.(화)부터 코로나 음압병실에서의 치료가 아닌 일반병실 혹은 수술실에서도 치료 가능하도록 변경 

일반병동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더라도 병실료와 오미크론 관련 치료비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저질환 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어 일부 본인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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