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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일부터 거리두기 11시 완화

by \(〇_o)/ 202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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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영업 마감시간 10시 → 11시 완화 ( 4월 20일까지 ) 


방역 당국은 당초 3.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 그룹 및 기타 그룹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1그룹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방,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카지노,파티룸,마사지,안마소,영화관,공연장

 

행사·집회 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접종 여부의 구분 없이 50명 미만의 인원으로 참여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는 것이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와 축제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 박람회 등 별도 수칙이 적용 되는 행사도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외에 인원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종교 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종교 행사도 일반 모임이나 행사 기준과 같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전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건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음 수준을 이거 가고 있다"면서 "이번 주 중환자 병원 가동률은 약 4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 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 대용 역향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 정부는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 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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